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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·계좌

양도소득세가 뭐예요? 주식 팔아서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?

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누가, 얼마나 내는지 쉽게 알아봐요.

2026.06.09·6분·
#양도소득세#주식세금#주식입문#세금기초

주식을 사서 오른 가격에 팔면 이익이 생기죠. 그런데 그 이익, 전부 내 돈일까요? 사실 경우에 따라 나라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.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불러요.

국내 주식, 세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

한국 주식시장(코스피·코스닥)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,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.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개인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.

단,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. 첫 번째는 대주주에 해당할 때예요.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고, 이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.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예요. 증권 거래소에 올라오지 않은 주식은 누구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.

해외 주식은 달라요 —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

미국, 일본 등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,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. 해외 주식은 국내 소액 투자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.

세율은 이익(양도차익)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22%예요. 1년에 한 번, 다음 해 5월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. 이걸 확정신고라고 불러요.

손실이 났다면? 이익에서 빼줘요

같은 해에 A 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, B 주식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,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요.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고,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이 0원이 돼요. 이처럼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.

ISA·연금계좌를 쓰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, 일반 계좌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, 초과분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. 절세에 관심 있다면 이런 계좌부터 알아보는 게 좋아요.

꼭 기억할 핵심 정리

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, 기본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. '내가 번 돈의 일부를 나라와 나눈다'는 틀로 기억하면 돼요. 해외 주식을 시작한다면 5월 신고를 잊지 마세요.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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